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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상식] 오바마케어 플랜

오바마케어 공식 가입기간이 시작된 가운데 이미 지난 1일부터 기존 가입자들에 대한 갱신 신청이 진행되고 있다.     지금까지 건강보험이 없었던 가주 주민은 이번 가입 기간에 오바마케어는 물론, 일반 건강보험 가입도 완료해야 한다. 특별한 사유가 없는 이상 이 기간이 지나면 건강보험 가입이 제한된다.     직장을 그만둬서 직장 건강보험에서 빠지는 경우, 타주 이사, 메디칼 건강보험 중단 경우, 신생아 또는 결혼한 배우자를 기존 건강보험에 추가하는 경우는 연중 아무 때나 가입할 수 있다. 이를 제외하면 가입 기간 이외의 시기에는 건강보험 가입이 불가능해서 내년도 가입 기간까지 기다려야 하므로 건강보험 가입을 고려하는 한인들은 서둘러 전문가의 상담을 받길 권한다.     신규 가입자는 물론 기존 가입자들도 매년 플랜 선택을 해야 하는데 이 경우 가장 먼저 HMO와 PPO 중 어느 쪽을 골라야 할지 선택의 기로에 놓이게 된다.     HMO의 가장 큰 특징은 주치의(Primary Care Physician)를 선정한다는 데 있다. 주치의는 주로 내과, 가정주치의 중에서 선택하게 된다.     위장 내과, 심장 내과 등 특정한 분야의 전문의 치료가 필요할 때는 주치의를 통해서 보험회사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하고 위내시경, 초음파 검사, MRI 등 검사도 모두 주치의를 통해서 이뤄진다.     반면 PPO의 경우에는 이런 과정 없이 직접 전문의에게 갈 수 있지만, 이 경우도 보험회사와 계약이 있는 의사 또는 병원(In Network)을 이용해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Out of Network)는 병원비 할인을 받지 못할 뿐 아니라 보험회사에서 지불한 금액과 병원에서 청구한 금액의 차액에 대하여서도 환자가 지불할 의무를 갖게 된다.   HMO와 PPO의 선택을 마치게 되면 브론즈와 실버, 골드, 플래티넘 등 4가지 플랜 가운데 하나를 고르게 된다. 물론 브론즈 플랜이 가장 저렴하면서 보험 커버리지가 약하고 플래티넘이 혜택은 가장 많지만, 보험료가 비싸다.  소득이 연방 빈곤기준의 200% 미만인 가구에 해당하면 인핸스드(Enhanced) 실버플랜에 가입할 수 있는 데 오히려 플래티넘 플랜보다 혜택이 좋다고 볼 수 있다.     보험 커버리지를 이해할 때 중요한 사항은 디덕터블(본인 공제금액)과 코페이(진료비 본인 부담액), 코인슈런스(진료비 본인 부담비율), OOP(연 본인부담 한도액) 등 4가지로 볼 수 있다.   디덕터블은 의료행위가 이뤄진 후 이에 대한 의사 및 병원의 청구액수에서 가장 먼저 본인이 부담해야 할 액수다. 만일 디덕터블이 2000달러이면 매해 이 액수까지는 본인이 부담한 다음부터 보험 혜택이 시작되는 것이다.     코페이는 가입자가 의사를 만날 때 일단 내야 하는 진료비 부담액으로 코페이가 30달러라고 하면 의사를 만날 때마다 30달러씩은 꼭 부담해야 한다. 코인슈런스는 디덕터블이 채워진 후 진료비에서 가입자가 부담하는 비율로 만일 코인슈런스가 20%이면 디턱터블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에서 20%는 본인이 내야 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OOP는 디덕터블과 코페이, 코인슈런스 등을 통틀어 본인이 1년에 부담하는 최대 한도액을 정한 것이다.     이상의 조항들을 잘 살펴보고 보험전문가의 조언을 들어서 의료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차후의 보험 사용을 위해 현명한 선택이 될 것이다.     ▶문의:(213)503-6565   알렉스 한 / 재정보험 전문가보험 상식 오바마 케어 건강보험 가입 직장 건강보험 건강보험 중단

2024-10-30

[커뮤니티 액션] 8월부터 DACA 건강보험 가입

8월 1일부터 서류미비 청년 추방유예(DACA) 청년들도 뉴욕주 에센셜 플랜 건강보험 가입을 할 수 있다. 지금까지 DACA 청년들은 회사 보험은 가입할 수 있었지만 저소득층 에센셜 플랜 가입이 가능해진 것은 처음이다.   5월 연방정부가 DACA 신분 이민자의 ‘오바마케어’ 가입을 허용하는 조치를 발표한 까닭이다. 이번 조치로 미 전역에서 10만여 명이 혜택을 받는다. 현재 한인 5300여 명을 비롯해 57만여 DACA 청년들 가운데 27%가 건강보험이 없다.   에센셜 플랜은 저소득층 주민들을 위한 저렴한 보험으로 월 보험료 부담이 없지만 의사 방문, 병원 치료와 검진, 처방약, 치과 진료, 시력 검진이 가능하다. 자격 조건은 ①뉴욕주 거주자 ②시민, 합법 거주자, DACA 신분 ③19~64세 사이 ④고용주 보험과 기타 보험에 가입할 수 없고 ⑤메디케이드 또는 차일드헬스플러스에해당하지 않는 사람이다. 수입 기준은 1인 가구 연 3만7650달러, 2인 5만1100달러, 3인 6만4550달러, 4인 78000달러 이하다. 민권센터(718-460-5600)는 DACA 청년들의 에센셜 플랜 신규 등록을 돕고 있다. 보건국(855-355-5777, 청각 장애인  800-662-1220)에 연락해도 된다.   그리고 11월 1일부터는 DACA 청년들이 조건부 플랜(Qualified Plan) 보험 가입도 할 수 있다. 저소득층이 아닌 사람들이 일정한 보험료 부담을 안고 ‘오바마케어’에 가입하는 것이다.   정부는 6월 DACA를 비롯해 ‘드리머’로 불리는 서류미비 청년들의 합법 취업을 허용하는 행정명령도 발표했다. 현재는 이들이 취업비자를 받으려면 출국을 했다가 돌아와야 하는데 서류미비자 3~10년 입국 금지 때문에 신청이 불가능했던 것을 풀어주는 조치다. DACA 자격을 갖춘 한인은 4만여 명, 전체는 170만여 명, 이밖에 DACA 자격 조건을 갖추지 못했지만 비슷한 처지의 ‘드리머’ 청년들까지 따지면 수혜자는 270만여 명이다.   서류미비 청년들을 위한 조치는 환영한다. 하지만 여전히 근본적인 해결책은 없다. 1100만 서류미비자 모두의 합법화가 이뤄져야 한다. 최근 납세정책연구소의 발표에 따르면 현재 서류미비자들이 내는 연 세금이 1000억 달러에 달한다. 연금과 생계보조비 등 혜택을 받지 못하는데도 세금을 낸다. 혹시 합법 신분을 갖게 될 앞날을 위해서다. 서류미비자들의 평균 미국 체류 기간은 70%가 10년이 넘는다. 20년 이상도 28%다. 절반 이상이 30~45세다. 이들은 미국에 자리를 잡았다. 직장을 다니고, 가게를 운영한다. 이들이 없어지면 미국 경제는 힘들어진다. 그래서 정부는 늘 겁만 주고 실제로 쫓아내지 않는다. 이들이 모두 합법 신분을 얻어 제약 없이 활동하고 세금을 내면 미국 경제에 큰 도움이 된다.   하지만 트럼프는 또 단언했다. 다시 대통령이 되면 모두 쫓아낸다고 한다. 하지만 그는 지난 대통령 시절에도 그렇게 못했다. 선거용 ‘뻥’이다. 물론 모두 쫓아내지는 못하지만 이민자 탄압은 심각해질 것이다. 올해 대통령 선거는 이민자 커뮤니티의 앞날에 엄청난 영향을 준다. 우리의 이웃을 위해 시민권자인 이민자들의 투표가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 김갑송 / 민권센터·미주한인평화재단 국장커뮤니티 액션 건강보험 가입 건강보험 가입 서류미비 청년들 서류미비자 모두

2024-08-01

커버드CA 신청 오늘 마감.. 가입 못하면 1년 기다려야

캘리포니아주에서 제공하는 건강보험 가입이 오늘(31일) 마감한다. 무보험자 한인이 온라인 등을 통해 가입하면 정부 지원을 받아 저렴한 비용으로 건강보험 혜택을 누릴 수 있다.   가주 건강보험 거래소인 커버드 캘리포니아(이하 커버드CA)는 무보험자 주민은 31일까지 정부 지원 건강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마감 기한을 놓치면 실직 등 예외상황이 아닐 경우 1년을 기다려야 한다.   커버드CA 제시카 알트먼 사무국장은 “본인이나 가족을 위한 건강보험이 없다면 지금이 가입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며 “커버드CA 건강보험은 연방정부 보조금 혜택을 통해 본인부담금 비용을 줄일 수 있다. 현재 어느 때보다 많은 보조금지 지원돼 가입자는 저렴한 비용에 양질의 보험에 가입하고 유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알트먼 사무국장은 이어 “2024년에는 새롭게 도입하는 비용부담 절감 프로그램을 통해 가입자는 3종의 실버 플랜에서 본인부담금을 없애고 기타 비용도 줄일 수 있다. 결국 가입자 비용부담이 더 줄게 됐다”고 강조했다.   가입자 비용부담 절감 프로그램은 연소득이 연방 빈곤선의 250% 이하인 주민(연소득 1인 3만6450달러 이하, 4인 가족 기준 7만5000달러 이하)이 이용할 수 있다.   커버드CA 가입은 온라인(CoveredCa.com)으로 가능하고 한국어 상담(800-300-1506)도 제공한다. LA한인타운 가입센터(2631 W Olympic Blvd)는 주중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30분까지 문을 연다.   한편 커버드CA가 공개한 통계에 따르면 지난 20일 기준 총 24만3000명이 신규 가입해 전년 대비 13%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가입자는 총 170만 명이다. 정부 보조를 받는 가입자 3명 중 2명의 건강보험료는 월 10달러 이하다.〈본지 1월 26일자 A-1면〉   특히 커버드CA 측은 주 전역 모든 인구집단에서 가입자수가 증가했다고 전했다. 인종별 가입자 증가는 라틴계 31%, 아시안 19%, 하와이/태평양계 13%, 흑인 11%, 백인 8% 순이다.   하지만 2023년 9월 말 기준 커버드CA에 가입한 한인은 4만490명으로 전년 가입자 4만2980명과 비교해 5.8% 줄어 대조를 보였다. 김형재 기자 kim.ian@koreadaily.com정부보조 건강보험 정부보조 건강보험 건강보험 가입 가입자 비용부담

2024-01-30

[보험 상식] 오바마케어 플랜 선택

2024년도 오바마케어 공식 가입 기간이 다가오고 있다. 이미 기존 가입자들에 대한 갱신 신청이 진행되고 있다.     지금까지 건강보험이 없었던 가주 주민은 이번 가입 기간에 오바마케어는 물론이고 일반 건강보험에도 가입을 완료해야 하며 1월 말까지로 예정된 가입 기간이 지나면 건강보험 가입이 제한된다.     연중 아무 때나 건강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경우를 특별 가입이라고 하는 데 여기에 해당하는 사례는 직장을 그만둬서 직장 건강보험에서 빠지는 경우, 타주에서 이사 오는 경우, 메디칼 건강보험이 중단되는 경우 등이 해당하며 새로 출생한 신생아 또는 결혼한 배우자를 기존 건강보험에 추가하는 경우도 포함된다.     신규 가입자는 물론 기존 가입자들도 매년 플랜 선택을 해야 하는데 이 경우 가장 먼저 HMO와 PPO 중 어느 쪽을 골라야 할지 선택의 기로에 놓이게 된다.     건강보험은 흔히 HMO(Health Maintenance Organization), PPO(Preferred Provider Organization)로 나뉜다. 우선 HMO의 가장 큰 특징은 주치의를 선정한다는 데 있다. 주치의는 주로 내과, 가정주치의 중에서 선택하게 되고, 아동 경우는 소아과, 여성의 경우는 산부인과 의사를 선정할 수 있다. 그리고, 위장 내과, 심장 내과, 안과, 외과, 피부과 등 특정 분야의 전문의 치료가 필요할 때는 주치의를 통해서 보험회사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하고 위내시경, 초음파 검사, 컴퓨터 단층 촬영, MRI 검사 등도 모두 주치의를 통해서 이뤄진다.     반면 PPO의 경우에는 이런 과정 없이 직접 전문의에게 갈 수 있지만, 이 경우도 보험회사와 계약이 있는 의사 또는 병원(In Network)을 이용해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Out of Network)는 병원비 할인을 받지 못할 뿐 아니라 보험회사에서 지불한 금액과 병원에서 청구한 금액의 차액에 대하여서도 환자가 지불할 의무를 갖게 된다.   HMO와 PPO의 선택을 마치게 되면 브론즈와 실버, 골드, 플래티넘 등 4가지 플랜 가운데 하나를 고르게 되는 데 물론 브론즈 플랜이 가장 저렴하면서 보험 커버리지가 약하고 플래티넘 혜택은 가장 많지만, 보험료가 비싸다. 그런데 일정한 소득수준에 해당하면 인핸스(Enhanced) 실버 플랜에 가입할 수 있는 데 이 플랜은 오히려 플래티넘 플랜보다 혜택이 좋다고 볼 수 있다.   보험 커버리지를 이해할 때 중요한 사항은 디덕터블(본인 공제금액)과 코페이(진료비 본인 부담액), 코인슈런스(진료비 본인 부담비율), OOP(연 본인 부담 한도액) 등 4가지로 볼 수 있다.   디덕터블은 의료행위가 이뤄진 후 이에 대한 의사 및 병원의 청구액수에서 가장 먼저 본인이 부담해야 할 액수다. 만일 디덕터블이 2000달러이면 매해 이 액수까지는 본인이 부담한 다음부터 보험 혜택이 시작되는 것이다. 코페이는 가입자가 의사를 만날 때 일단 내야 하는 진료비 부담액으로 코페이가 30달러라고 하면 의사를 만날 때마다 30달러씩은 꼭 부담해야 한다. 코인슈런스는 디덕터블이 채워진 후 진료비에서 가입자가 부담하는 비율로 만일 코인슈런스가 20%이면 디턱터블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에서 20%는 본인이 내야 한다. 마지막으로 OOP는 디덕터블과 코페이, 코인슈런스 등을 통틀어 본인이 1년에 부담하는 최대 한도액을 정한 것으로 만일 OOP가 2250달러라고 하면 가입자가 낸 돈이 이 액수를 초과하게 되면 해당 연도에는 더는 돈을 내지 않아도 모든 혜택을 무료로 받게 되는 것이다.   또 한가지 오바마케어에는 인핸스 실버(Enhance Silver)라는 플랜이 있는데 이는 특별히 소득이 연방 빈곤기준의 200% 미만인 가구에 해당하는 플랜으로 디덕터블이나 코페이, 그리고 OOP를 대폭 줄여놓은 플랜으로 이에 해당하는 소득의 가구들은 그만큼 베네핏 상에서 큰 혜택을 보는 셈이다.   이상의 조항들을 잘 살펴보고 보험전문가의 조언을 들어서 의료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차후의 보험 사용을 위해 현명한 선택이 될 것이다.     ▶문의: (213)503-6565 알렉스 한 / 재정보험 전문가보험 상식 오바마 플랜 플랜 선택 건강보험 가입 직장 건강보험

2023-11-01

[커뮤니티 액션] 이민자를 위한 건강보험 개선책

지난 4월 연방보건복지부(HHS)가 건강보험 가입 개선책을 발표했다. 이 규정은 서류미비 청년 추방유예(DACA) 신분인 이민자들의 건강보험 가입을 허용한다. 또 다른 이민자들의 건강보험 가입에도 도움이 된다.    HHS의 메디케어&메디케이드 서비스 센터(CMS)는 지난 4월 24일 건강보험개혁법(ACA)과 다른 건강 프로그램들의 이른바 ‘합법 거주(Lawfully Present)’란 범주를 수정하겠다고 밝혔다. 새 규정은 새로운 ACA 공개 가입이 시작되는 올해 11월 1일부터 적용된다.   이 규정에 따르면 DACA 신분 이민자들이 ACA 보험 플랜에 가입할 수 있고 소득에 따른 지원 혜택도 받을 수 있다. 메디케이드, 아동건강보험프로그램(CHIP) 혜택도 받고, 여러 주정부들이 시행하고 있는 임산모 지원도 신청할 수 있다. 일부 주(뉴욕, 미네소타)에서 이미 허용하고 있는 기본 건강보험 프로그램 등록도 허용한다.   또 비이민 비자 소지자, 취업승인서(EADs)를 받은 이민자, 아직 비자 신청서 승인을 받지 못한 신분 변경 영주권 신청자들의 건강보험 가입도 허용한다. 특별 이민 청소년 신분(SIJS)을 가진 경우도 가입을 허용하며, 난민 신청을 포함한 인도적 혜택을 받는 14살 미만 어린이들은 180일간의 대기 기간이 면제된다.   DACA는 ①16살 전에 미국에 왔고 ②2007년 6월 15일 이전부터 미국에서 계속 살았고 ③2012년 6월 15일 기준으로 31세 미만(1981년 6월 16일 이후에 태어난 사람)이며 ④2012년 6월 15일 현재 합법 신분이 없고 ⑤미국에서 고등학교 졸업 또는 검정고시(GED) 통과, 군대 제대, 학교에 다니고 있는 경우 신청할 수 있다. 하지만 DACA는 현재 소송에 계류 중이라 신규 신청은 할 수 없고 갱신만 허용되고 있다.   DACA 수혜자는 한인 5400여 명을 비롯해 58만여 명으로 추산된다. 부모를 따라 미국에 왔다가 서류미비자가 된 이른바 ‘드리머’라고 불리는 청년들은 DACA 신분을 포함해 현재 200만 명에 달한다. 신규 신청을 할 수 없고, 자격 조건이 안 돼 DACA 신분을 얻지 못하는 드리머들은 해마다 수십만 명씩 늘어나고 있다.   이번 개선책으로는 DACA 수혜자 12만9000여 명이 혜택을 받을 전망이다. DACA 수혜자에게는 새 규정이 발효된 이후 60일 동안 마켓플레이스에서 건강보험 플랜(QHP)을 선택할 수 있는 특별 등록 기간이 제공된다. 뉴욕 등 일부 주정부에서는 이미 DACA 수혜자들에게 건강보험을 제공하고 있지만 메디케이드 혜택은 받지 못하거나 아예 보험 가입이 불가능한 주들이 많다. 이번 새 규정이 확정되어야 보다 광범위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DACA 신규 신청 재개와 1100만 서류미비자 모두의 합법 신분 취득을 위해 일하고 있는 민권센터는 이번 정부의 조치를 환영한다. 합법 신분을 얻지 못해 미국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을 위해 이번 개선책을 지지한다는 뜻을 밝힐 수 있다. 연방정부는 오는 6월 23일까지 의견을 받고 있다. 웹사이트(bit.ly/aca4daca)에서 지지 의사를 전할 수 있다. 의견을 제출하는 방법을 설명하는 웹사이트(bit.ly/aca4dacatoolkit)도 마련돼 있다. 김갑송 / 민권센터 국장커뮤니티 액션 건강보험 이민자 메디케이드 아동건강보험프로그램 건강보험 가입 기본 건강보험

2023-06-15

[커뮤니티 액션] 건강보험 가입은 모두의 권리

“건강 관리는 모든 사람의 권리다!” 이 말은 지난 2016년 대선 민주당 예비선거에 출마한 버니 샌더스 후보가 외치면서 널리 알려졌다. 하지만 이미 오래전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와 세계보건기구가 선포했던 말이다. 이른바 ‘살 권리’ 가운데 하나다. 1948년 세계인권선언에 이어 1966년 유엔 총회에서 채택한 국제인권규약에서 “육체적, 정신적 건강을 위해서 이용 가능한 최대한의 보호를 받을 권리”를 못 박았다.   하지만 건강 관리가 상품으로 판매되는 미국은 안타깝게도 보건 후진국이다. 오바마케어(건강보험개혁법)가 도입되기 직전인 2010년 무려 4720만여 명(15.5%)이 건강보험 없이 살았다. 2017년 2800만여 명(8.7%)으로 줄었던 무보험자는 오바마케어 폐지를 추진한 공화당과 트럼프 전 대통령 때문에 2019년 2963만여 명(9.2%)으로 또 늘었다. 2021년 다시 보험 가입 확대를 강조하는 바이든 행정부가 들어선 뒤 2022년에는 2700만여 명(8%)으로 줄었다.   물론 오바마케어 가입비가 너무 비싸다는 불만이 많다. 그런데 이마저도 가입하지 못하는 서류미비자들이 있다. 다행히 뉴욕과 뉴저지주는 다양한 방법으로 서류미비자들에게 보험 가입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특히 올해 1월부터 뉴저지주가 서류미비 어린이와 청소년(19살 미만)에게 NJ 패밀리케어 프로그램을 통한 건강보험 가입을 허용했다. 신분과 관계없이 모든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가입할 수 있으며 영주권 신청 때 걸림돌이 되는 이른바 ‘공적 부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월 소득이 2인 가정 5417달러, 3인 6814달러, 4인 8210달러 이하이면 무료 또는 저렴한 가입비로 자녀들이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커버 올 키즈’라는 이름으로 진행되는 이 정책을 통해 한인을 비롯해 뉴저지 어린이와 청소년 1만6000여 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한다.   뉴저지 민권센터(201-416-4393)는 뉴저지주 복지국과 협력해 한인 서류미비 가정 자녀들의 보험 가입을 돕기 시작했다. 이번 활동은 지난해 12월에 문을 연 뉴저지 민권센터가 여러 커뮤니티 단체들과 함께 힘을 모아 뉴저지에서 이민자 권익을 넓혀 나가는 첫걸음이다. 그리고 앞으로 더 많은 권익활동에 참여할 것이다.   한편 뉴욕주에서는 이미 서류미비 가정들을 위한 여러 건강보험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다. 차일드헬스플러스를 통해 서류미비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가입할 수 있고, 서류미비 청년 추방유예(DACA) 신분이거나 임산부인 경우는 나이와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다. NYC 케어를 통해서는 뉴욕시 거주 저소득층 서류미비자가 가입할 수 있다. 올해부터는 65세 이상 서류미비자도 뉴욕주 에센셜플랜 등에 가입할 수 있는데 아직 주정부가 세칙을 발표하지 않아 조금 더 기다려야 한다. 물론 모든 건강보험은 소득에 따라 가입 조건이 결정된다. 뉴욕 민권센터(718-460-5600)는 서류미비자 보험 가입과 함께 신분과 관계없이 모든 65세 미만 한인들의 보험 가입을 오래전부터 돕고 있다.   민권센터는 보험 가입을 돕는 데 그치지 않고 뉴욕과 뉴저지 주정부에 끊임없이 서류미비자 권익 확대를 요구하는 활동을 펼쳐 “건강 관리는 모든 사람의 권리”라는 말이 실현되도록 땀 흘릴 것이다. 김갑송 / 민권센터 국장커뮤니티 액션 건강보험 가입 건강보험 가입 케어 가입비 뉴저지주 복지국

2023-01-26

건강보험 없는 한인 많다…미가입률 아시아계 평균의 3배

한인들의 건강보험 미가입률이 아시아계 평균에 비해 3배가량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캘리포니아주 건강보험 거래소인 ‘커버드캘리포니아’가 지난 26일 공개한 통계에 따르면 0~64세 인구 중 한인 무보험자 비율이 15%를 차지하고 있었다.     커버드캘리포니아와 UCLA 건강정책연구센터가 2020년 인구통계를 토대로 시행한 조사 결과 인종별 무보험자 통계를 보면 라틴계가 11.7%로 가장 높다. 이어 아시안 무보험자 비율이 5.8%로 두 번째로 높았으며, 혼혈(2개 인종 이상) 4.8%, 흑인 4.7%, 백인 4.2% 등의 순서로 조사됐다.     아시안 무보험자 중에서는 한인이 15%로 가장 높았다. 이는 두 번째로 무보험자가 많은 필리핀계(6.4%)의 2배, 중국계(4.4%)보다는 3배가 높은 수준이다. 아시안 평균 무보험자 비율은 5.8%다.     〈그래픽 1 참조〉   한인들의 신규 건강보험 가입률도 낮았다.     이 통계를 보면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연방 정부의 경기부양금 지원을 받아 주민들의 월 건강보험료가 10달러로 낮춰졌음에도 지난 2020년부터 2022년까지 보험에 가입한 한인은 11% 증가에 그쳤다. 반면 사모아인의 경우 가입자가 52%나 늘었으며, 하와이 원주민 50%, 라오스인 49%, 캄보디안 49%, 필리핀계(38%), 인도계 33% 순으로 가입자가 증가했다.     〈그래픽 2 참조〉   지난해 커버드캘리포니아에 가입했거나 기존 건강보험을 갱신한 아시안은 33만4000명이며, 이중 한인은 13%인 4만3420명으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건강보험을 갱신했거나 신규로 가입한 가주민은 총 180만 명이다.     커버드캘리포니아의 피터 리 디렉터는 “지금이라도 자신에게 맞는 보험 정보를 확인해 가입하는 것이 좋다”고 강조했다.   한편 커버드캘리포니아는 이달 말까지 건강보험 가입을 받고 있다. 보험 혜택은 2월 1일부터 적용되며 월 페이먼트는 소득 수준에 따라 월 10달러부터 시작된다.       장연화 기자건강보험 미가입률 건강보험 미가입률 미가입률 아시아계 건강보험 가입

2022-01-28

[보험 상식] 오바마케어 플랜 선택 1

2022년 오바마케어 공식 가입 기간을 맞아 기존 가입자들의 갱신과 신규 가입이 한창이다.     건강보험이 없는 가주 주민은 내년 1월 말까지 계속되는 이번 가입 기간 안에 오바마케어 또는 일반 건강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특별한 사유가 없는 이상 이 기간이 지나면 건강보험 가입이 제한된다. 연중 아무 때나 건강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경우를 특별 가입(Special Enrollment)이라고 하는데 여기에 해당하는 사례는 퇴사로 직장 건강보험에서 빠지는 경우, 타주에서 이사 오는 경우, 메디칼 건강보험이 중단되는 경우 등이 해당하며 신생아 또는 결혼한 배우자를 기존 건강보험에 추가하는 경우도 해당한다.   이를 제외하면 가입 기간 외 건강보험 가입이 불가능해 내년 가입 기간까지 기다려야 한다.     신규 가입자는 물론 기존 가입자들도 매년 플랜 선택을 해야 하는데 이 경우 먼저 HMO와 PPO 중 어느 쪽을 골라야 할 지 선택의 기로에 놓이게 된다.     건강보험은 흔히 HMO, PPO로 나뉜다. HMO의 가장 큰 특징은 주치의를 선정한다는 데 있다. 주치의는 주로 내과, 가정주치의 중에서 선택하게 되고, 아동 경우 소아과, 여성 경우 산부인과 의사를 선정할 수 있다.     그리고 위장 내과 등 특정 분야의 전문의 치료가 필요할 때는 주치의를 통해서 보험회사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반면 PPO 경우 이런 과정 없이 직접 전문의에게 갈 수 있지만 보험회사와 계약된 의사 또는 병원을 이용해야 한다. 그렇지 않은 경우 병원비 할인을 받지 못할 뿐 아니라 보험회사에서 지불한 금액과 병원에서 청구한 금액의 차액에 대해 환자가 지불할 의무를 갖게 된다.   HMO와 PPO의 선택을 마치게 되면 브론즈와 실버, 골드, 플래티넘 등 4가지 플랜 가운데 하나를 고르게 된다. 물론 브론즈 플랜이 가장 저렴하면서 보험 커버리지가 약하고 플래티넘이 혜택은 가장 많지만, 보험료가 비싸다.     일정한 소득 수준에 해당하면 인핸스드 실버플랜에 가입할 수 있는데 오히려 플래티넘 플랜보다 혜택이 좋다고 볼 수 있다.   보험 커버리지를 이해할 때 중요한 사항은 디덕터블(본인 공제금액)과 코페이(진료비 본인 부담액), 코인슈런스(진료비 본인 부담비율), OOP(연 본인 부담 한도액) 등 4가지로 볼 수 있다.   디덕터블은 의료행위가 이뤄진 후 이에 대한 의사 및 병원의 청구액수에서 가장 먼저 본인이 부담해야 할 액수다.     만일 디덕터블이 2000달러면 매해 이 액수까지는 본인이 부담한 다음부터 보험 혜택이 시작되는 것이다. 코페이는 가입자가 의사를 만날 때 일단 내야 하는 진료비 부담액이다.     코인슈런스는 디덕터블이 채워진 후 진료비에서 가입자가 부담하는 비율로 만일 코인슈런스가 20%이면 디턱터블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에서 20%는 본인이 내야 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OOP는 디덕터블과 코페이, 코인슈런스 등을 통틀어 본인이 1년에 부담하는 최대 한도액을 정한 것으로 만일 OOP가 2250달러라고 하면 가입자가 낸 돈이 이 액수를 초과하게 되면 해당 년도에는 더 이상 돈을 내지 않아도 모든 혜택을 무료로 받게 된다.     어떤 사람이 디덕터블 2000달러에 코인슈런스 20%, OOP 3000달러의 플랜에 가입돼 있는 경우, 1만 달러 수술을 받게 되면 우선 디덕터블과 나머지 8000달러의 20%인 1600달러 등 총 3600달러를 내야 한다.     이는 OOP를 넘게 되므로 3000달러만 내면 더는 본인의 부담금이 없다. 또 이 가입자는 해당 연도에 다른 수술이나 입원을 하게 되도 더 이상 진료비를 내지 않아도 되는 것이다. 또 한가지 오바마케어에는 인헨스 실버라는 플랜이 있는데 이는 특별히 소득이 연방 빈곤기준의 200% 미만인 가구에 해당하는 플랜으로 디덕터블이나 코페이, 그리고 OOP를 대폭 줄여놓은 플랜이다.     ▶문의: (213)503-6565   알렉스 한 / 재정보험 전문가보험 상식 오바마 케어 건강보험 가입 플랜 선택 신규 가입자

2021-12-01

“커피 3잔 값으로 1년동안 건강보험 가입”

메릴랜드 주정부가 건강보험거래소( Maryland Health Benefit Exchange)를 통해 청년들을 대상으로 최저 월 1달러로 가입할 수 있는 건강보험을 출시했다고 밝혔다.     미첼 에버르레 건강보험거래소 대표는 “청년 건강보험 보조 시범프로그램(Young Adult Health Insurance Subsidies Pilot Program)의 일환으로 1년 보험료가 기껏해야 고급 커피전문점의 커피 3잔 값 정도에 불과하다”고 전했다.     브라이런 펠드먼 주상원의원(민주, 몽고메리)과 케네스 커르  주하원의원(민주, 프레드릭)의 공동발의로 성사된 이 법안은 건강보험 가입을 기피하는 청년들을 유도할 목적으로 만들어졌다.     2022년과 2023년에는 건강보험거래소를 통해 모두 2천만달러의 예산을 투입하고 연방빈곤선 400% 미만 소득의 18-34세 청년을 대상으로 매월 1달러 건강보험을 제공한다.     펠드먼 의원은 “이 법률은 2023년 이후에도 살아남아서 저소득층 뿐만 아니라 중산층 청년으로 수혜 조건을 늘려갈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전했다.     마크 얼릭 몽고메리 카운티 군수도 “18-34세 연령대의 보험 가입률이 가장 낮지만 이들 또한 건강상의 위험이 큰 만큼 최소한의 보험 커버리지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옥채 기자 kimokchae04@gmail.com건강보험 커피 건강보험 가입 건강보험거래소 대표 청년 건강보험

2021-11-01

메디케어 플랜 12월 7일까지 변경 가능

 미국 의료시스템은 공공과 민간 영역으로 역할이 분담돼 있다. 공공 영역은 시니어, 장애인, 저소득층을 지원하는 메디케어가 대표적이고 민간 영역은 시장경제 원칙에 따라 건강보험사와 의료기관이 서로 경쟁하는 형태다. 민간영역에서 의료 비용의 지속적인 상승으로 건강보험료가 계속 오르면서 건강보험 가입이 큰 부담이 되면서 각종 사회문제가 발생했다. 그래서 2014년부터 높은 의료보험료 때문에 보험가입을 못하는 국민을 위해서 의료보험료 일부를 정부가 지원하는 ‘전국민건강보험(ACA: Affordable Care Act)’이 시행되고 있다. 캘리포니아는 이를 커버드 캘리포니아(Covered California)라고 부른다.   ◆커버드 캘리포니아 개요   가주정부 건강보험 거래소인 ‘커버드 캘리포니아(이하 커버드)’는 공공보험인 메디케어나 메디캘(메디케이드)이 보장하지 못하는 주민을 위한 의료혜택 프로그램인 오바마케어의 캘리포니아 버전이다. 공공보험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국민은 민간 헬스케어 회사에서 운영하는 건강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그런데 의료비용이 올라가면서 개인이 부담하는 것이 어려워졌고 공공보험도, 민간기업의 그룹보험, 일반 건강 보험도 가입하지 못한 사람의 불만때문에 연방정부가 공공적인 ‘오바마케어(ACA)’를 만들었다.     커버드는 가입자에게 정부 보조를 제공해 민간보험에 가입시키는 플랜이지만 가입하지 않으면 매년 세금보고시 벌금을 내야 하는 강제보험이다. 하지만 개인에게 자율권도 부여했다. 공개된 플랜시장에서 민간 보험회사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플랜을 비교 구입하여 가입할 수 있다.    ▶미가입 벌금   지난 2020년부터 가주에서는 건강보험이 없으면 벌금을 내야 한다. 2018년 오바마케어의 건강보험 가입 의무화 조항을 폐지하는 법안이 통과돼 2019년 한 해 동안에는 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아도 2020년 세금보고시 벌금을 물지 않았다. 하지만 가주 정부가 이 조항을 부활시키면서 2020년에 건강보험이 없으면 2021년 세금보고시 가주민은 벌금을 물게 된다. 2021년 벌금은 성인 1인당 750달러, 미성년자는 375달러 또는 연소득의 2.5%로 이중 더 큰 금액을 내게 된다.     ▶가입 기간 및 변경 기간   커버드에 가입하거나 기존 보험플랜을 갱신 또는 변경하려면 커버드 일반 가입기간(Open Enrollment Period)인 2021년 11월 1일부터 2022년 1월 31일을 이용하면 된다. 신규 가입자도 12월 15일까지 가입하면 다음해 1월 1일부터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가족수, 수입, 주소 등에 변화가 있다면 반드시 보고해야 한다. 이같은 변화는 30일 이내에 커버드에 보고 해야 하는게 원칙이다.   일반 가입 기간이 아니어도 커버드플랜에 특별가입(Special Enrollment)할 수 있다. 이들은 일반 기간에 가입하지 않아도 불이익이 없다. 다음과 같은 특별 요인이 발생한지 60일 지난 경우 일반 가입기간까지 기다려야 한다. ▶다른 의료 혜택을 잃은 경우▶이사하는 경우 ▶결혼이나 출산한 경우▶포스터홈으로 아이를 받아들인 경우다.   ▶플랜   커버드는 보험료가 다른 4가지 플랜이 있다. 브론즈, 실버, 골드, 플래티넘으로 등급에 맞게 건강보험 회사는 보장된 의료서비스의 일부 비용을 지급한다.     -브론즈:연간부담금(디덕터블)이 있고 진료시 보험사 60%, 본인이 40%를 부담한다.   -실버:연간 부담금 있고 진료시 보험사 70~94%, 본인 6~30%다.     -골드:연간 부담금 없고 진료시 보험사 80%, 본인 20%다.     -플래티넘:연간 부담금 없고 보험사 90%, 본인 10%다.     플래티넘이나 골드일 경우 월납 보험료는 높은 반면에 지불해야 하는 의료 서비스 비용은 더 낮다. 실버나 브론즈는 월납 보험료는 낮으나 지불 비용은 증가하게 된다.   ▶정부보조는 얼마나   가주 정부는 내년까지한시적으로 중산층에게도 정부 보조를 확대하고 저소득층에는 추가로 제공하고 있다. 이전에는 소득이 연방 빈곤선(FPL·1만2880달러)의 400% 이하까지만 가입했을때 보조를 받을 수 있었지만 2020년부터는 401%~600%으로 보조 대상 범위가 넓어졌다. 보조금액은 소득, 가족수, 거주지역 등에 따라 달라진다.   또한 코로나 팬데믹으로 실업자가 늘어나면서 정부가 커버드에 대한 보조를 대폭 늘렸다. 미국구제플랜(ARP)으로 훨씬 더 많은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 덕분에 2022년 12월까지 매우 저렴한 보험료를 낸다. 또한 2021년에 실업 수당을 한번이라도 받은 사람은 2022년까지 월 1달러로 커버드를 이용할 수 있다.     ▶가입 문의: www.CoveredCA.com/korean     ◆메디케어   65세 이상이나 특정 질병 또는 장애가 있을 경우 의료혜택이 제공되는 연방정부의 건강보험이다. 소득세 중 하나인 사회보장세의 일부가 메디케어 기금으로 쓰이기 때문에 일정 기간 이상 사회보장세를 납부하면 은퇴 후 메디케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 일단 가입하면 매년 갱신할 필요는 없다.     ▶메디케어의 종류   메디케어는 파트 A,B,C,D의 4가지로 구성된다. 메디케어 파트 A는 ‘병원 보험’이다. 병원 또는 전문요양시설(병원 퇴원 후) 입원비를 보조해 주며 가정 간호, 호스피스 간호비용의 일부도 보조해 준다. 파트 B는 ‘의료 보험’이다. 병원 방문시 의사 진료 비용이나 가정간호 등 기타 의료제공자로부터 받은 서비스 비용을 보조해 준다. 이밖에 의료장비 지원, 일부 예방 의료 서비스 비용도 지원한다. 파트 C는 ‘종합 보험’이다. 파트 A와 파트 B에서 보장하는 모든 혜택 및 서비스가 포함된다. 건강보험사들이 제공하는 이 플랜에는 처방약(파트D)과 한방 비용 보조 외에 체육시설 이용료 지원 등의 추가 혜택도 제공된다. 파트D는 ‘처방약 플랜’으로 처방약 비용을 보조해 준다.   ▶가입 방법   메디케어는 자동 가입되기도 하고 본인이 신청해야 되는 경우도 있다. 50개주와 워싱턴 DC, 자치령 거주자는 소셜연금 등을 받기 시작한 경우 메디케어 파트 A와 B에 자동 가입된다. 그러나 파트 B는 보험료를 납부해야 하기 때문에 가입하지 않을 수 있다. 자동 가입자가 아닌 경우에는 65세 생일 3개월 전에 사회보장국에 연락해 메디케어에 가입해야 한다. 또한 만 65세에 은퇴할 계획이 없더라도 메디케어에는 가입할 수 있다.     메디케어 최초 가입기간(Initial Enrollment Period, IEP)은 7개월 간으로 65세가 되기 전 3개월, 생일이 있는 달 이후 3개월이 포함된다. 이 기간을 놓쳤다면 일반 가입 기간(GEP)인 매년 1월1일부터 3월 31일 사이에 가입할 수 있다. 이 경우 혜택은 같은해 7월1일부터 시작된다. 가입은 사회보장국 웹사이트(www.ssa.gov)나 전화(800-772-1213), 사무소에 방문 신청해도 된다. 또한 보험 에이전트의 도움을 받아 가입할 수도 있다.     ▶메디케어 플랜 가입 및 변경   가입자는 1년에 한번 플랜 선택사항을 검토하고 다시 선택할 수 있다. 이 기간은 매년 10월 15일부터 12월 7일까지인 메디케어 정규 가입기간 동안 가능하다.     특별 가입기간(Special Enrollment Period) 자격이 부여되는 경우도 있다. ▶은퇴로 고용주나 노조가 제공하는 건강보험을 상실하는 경우 ▶현재 플랜의 서비스 지역 밖으로 이사하는 경우다.       장병희 기자메디케어 플랜 건강보험 가입 일반 가입기간 가주정부 건강보험

2021-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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